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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래도훈훈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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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앞차 비켜주다가 후진을 했는데 뒷차랑 번호판끼리 접촉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처도 없고 차도 기스 하나 안날정도로 가벼운 사고인데 상대가 혹시 한방병원 이런데 입원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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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의 영상을 보고 상해가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조사 결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가 될 것이나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가 됩니다.

    반대로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 보험사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처도 없고 차도 기스 하나 안날정도로 가벼운 사고인데 상대가 혹시 한방병원 이런데 입원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

    :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보험처리, 개인보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분쟁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 채무부존재등 소송상에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