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에서음식을사먹었는데배탈이났는데
시장에서음식콩탕을사먹고배탈이심하게나서장염이걸려서입원을하게되었는대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으로 인해서 배탈이 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등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조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