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망친 피자 월급에서 빼고 받아야되는건가요?

피자가게 무단결근후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을 주시지않아 문자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와서 직접 받으라 하셔서 직접 갔더니 폭언과 소리를 지르시더니 니가 망친 피자값 다빼고 주냐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데 망친 피자값 빼고 받아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있더라도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