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체불 직접와서 받으라는데 가야되나요?

사장님이 욕설과 괴롭힘으로 공황발작이 심해져

무단결근후 짤렸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돈을 주실거라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안주시길래 문자를 보냈더니 직접 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꼭 직접 받으러가야하나요? 사장님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면 어떡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월급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폭력이나 욕설이 있을 경우 경찰에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모든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포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와서 받아라"라며 돈을 주지 않고 14일을 넘기면, 사장님이 임금체불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 않아서 못 준다는 핑계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급기일(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거나, 사장님이 문자를 받고도 계속 직접 오라고만 하며 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노동청(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거기서도 돈을 안 주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대면하여 수령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즉,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대면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안전을 위해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남기신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