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모든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포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와서 받아라"라며 돈을 주지 않고 14일을 넘기면, 사장님이 임금체불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 않아서 못 준다는 핑계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급기일(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거나, 사장님이 문자를 받고도 계속 직접 오라고만 하며 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노동청(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거기서도 돈을 안 주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