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피자가게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월에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4.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6일 근로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5.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통보하시고 +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