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결근 후 월급 안줘도 되나요?

피자가게에서 알바를 할때 사장님이 알바를 하시는 도중 제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사용하시며 피자 컷팅대에 집게를 던지셔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황발작을 견디기 힘들어 무단결근을 하다 짤렸습니다.

5월에 6일정도 일을 했는데 오늘 월급 날인데 월급을 안주세요 원래 안줘도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있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공제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피자가게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월에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4. 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6일 근로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5.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통보하시고 +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일한 날짜에 대한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에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