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예정이라 이사를가야하는데 이번기회에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사갈 전세집에 계약금을 지불했고 다음달중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세대분리를 통해 제가 전세집의 세대주가 된 이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전세집으로 전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독립과 함께 세대분리를 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팀목청년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시 무주택자이면서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완료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받을 수도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잔금일에 맞춰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할때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후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대출후 세대분리 하여 증빙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
1단계 현재 상황의 정리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 이사 갈 전세 아파트 계약금은 이미 지급
다음 달 이사 예정 이사하면서 세대분리 예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잔금 치르고 싶음이 구조 자체는 버팀목 대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2단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요건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단독 또는 배우자와 세대 구성 가능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던 이력은 문제 없음
중요한 건 대출 실행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3단계 세대분리와 대출의 관계
세대분리는 대출 실행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사 전입신고 세대분리 완료 본인이 세대주 이 상태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