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예정이라 이사를가야하는데 이번기회에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사갈 전세집에 계약금을 지불했고 다음달중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세대분리를 통해 제가 전세집의 세대주가 된 이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독립과 함께 세대분리를 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팀목청년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시 무주택자이면서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완료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받을 수도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잔금일에 맞춰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할때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후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대출후 세대분리 하여 증빙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