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진행하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야지만 합산 가능하고, 일부 또는 전부 제출하지 못하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직장에 서류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