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를 병행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좋은가요?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간이사업자로 소소하게 매출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번에 하면된다는데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아님 둘다 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간이사업자로 소소하게 매출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한번에 하면된다는데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아님 둘다 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경우,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끝마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분들은 ,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하게 되는 데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하고, 또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된다면은 번거롭게 2번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납부세액) 은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2번 하게 된다면 이처럼 번거로운 것이 없죠.
다만, 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5월이 아닌 2월에 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 확보, 자금 융통 측면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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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확정시킬 경우, 차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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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론은 차이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모두 반영하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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