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
근로자인 감독자가 감독자의 일과 시간 이후 및 휴일 등에 피감독인을 감독하여 근태 등의 문제를 감독하였을 경우, 해당 감독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인 감독자가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에 타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한 경우, 그 감독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위임된 상황이라면 일정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자의 지위나 역할이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업무를 맡은 경우라면 그 감독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근로시간 외의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 행위가 사용자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해당 사업장 내 위임 구조나 직책, 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지휘 감독을 통해 근로자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감독한 것이라면 이는 감독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 감독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정 범위를 넘는 지휘감독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근태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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