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
근로자인 감독자가 감독자의 일과 시간 이후 및 휴일 등에 피감독인을 감독하여 근태 등의 문제를 감독하였을 경우, 해당 감독의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지휘 감독을 통해 근로자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감독한 것이라면 이는 감독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 감독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정 범위를 넘는 지휘감독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근태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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