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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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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

근로자인 감독자가 감독자의 일과 시간 이후 및 휴일 등에 피감독인을 감독하여 근태 등의 문제를 감독하였을 경우, 해당 감독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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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인 감독자가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에 타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한 경우, 그 감독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위임된 상황이라면 일정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자의 지위나 역할이 정식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단순히 관행적으로 업무를 맡은 경우라면 그 감독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근로시간 외의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독 행위가 사용자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해당 사업장 내 위임 구조나 직책, 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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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지휘 감독을 통해 근로자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감독한 것이라면 이는 감독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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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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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 감독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정 범위를 넘는 지휘감독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근태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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