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에서 언제까지 판매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25
건강기능식품이 만약 2024.08.16일까지이며 상품이 한달치라면 유통기한의 한달 전까지만 판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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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약을 모두 복용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낫다면 해당 약은 폐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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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통기한이 복용가능 기한이 남았더라도 임박했다면 안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복용하실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처에서 유효기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며, 최근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은 두 가지 모두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정식 제품으로 나타나는 건강기능 식품 등은 최소 1년에서 최대는 3년 정도까지는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서 시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즉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긴 하며,
유효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유통기한이라면 제품이 유통되는, 즉 판매되는 기한을 얘기한 것이오니 유통기간 동안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