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벌금을 받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치과에서일하고있습니다
진료중 잃어버리는 물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벌금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스켈러팁이나 이런것들이요
법적으로문제되는건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정 벌금을 내게하는 행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징수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분실에 대한 책임 소지, 물건의 금액, 분실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회사(치과)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물품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은 부당한 조치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벌금 기준이 정해지면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