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분실에 대한 책임 소지, 물건의 금액, 분실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회사(치과)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물품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은 부당한 조치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벌금 기준이 정해지면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