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벌금을 받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치과에서일하고있습니다
진료중 잃어버리는 물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벌금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스켈러팁이나 이런것들이요
법적으로문제되는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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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정 벌금을 내게하는 행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징수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분실에 대한 책임 소지, 물건의 금액, 분실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회사(치과)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물품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은 부당한 조치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벌금 기준이 정해지면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