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텐렉255
아리따운텐렉25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분에 어떤걸 넣어야할까요

셀프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중인데

사진에서 처럼

우선 취득 중개사 수수료는 분양권이라 없고요

1.취득세는 넣었는데

등록세가 4만원 넣는건가요?

2.기타비용에는 법무사에 총 6,502,000원 넣었는데 여기서 취득세랑 등록세 빼고 다 넣으면 되는건지요?

아래 법무사비용/양도중개수수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에 33만원과 양도중개수수료 넣고

기타경비에는 취등록세+법무사비용33만원+양도중개수수료 빼고 전부 넣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등록세가 그 금액이 맞으시면 그렇습니다

    2. 법무사 수수료와 중개사 수수료는 따로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등기부대비용으로 합해서 입력하셔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기타비용에는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는 0원으로 입력하시면되며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산하여 취득세에 입력하고

    국민주택채권매각 손실은 별도 칸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만 법무사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 금액만 일치하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명확하게 기재되어있는 취득세만 별도로 기재하시고, 나머지는 법무사 수수료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