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60세로 정해진 정년퇴직 시기를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는데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이 만60세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추진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현행 법정 정년이 65세 등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간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는 것이 현행법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최근 정부·국회에서는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거나,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