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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훤칠한두더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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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

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

공개된 자료니 유투브나 인스타에 제작해서 올려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에서 시비 당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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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 무제한적인 신상공개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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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아닌 개인이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대상자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개시의 목적이 비난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해당 게시에 드러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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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방송에서도 다수 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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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확정판결로 유죄가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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