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불응죄에 대해알려주세요 다른 동거인이 나가라했을때 안나가도 성립되나요?
퇴거불응죄에 대해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려요
A와 B가 함께 살고있는데
A가 C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왔고
B가 C와 함께 있는게 싫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때
즉 A가 C에게 머물러도 된다는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C에게 퇴거를 요구했는데 거부했을때도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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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관계, 각 A와 B의 C와의 관계가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단순히 B가 C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C가 불응했다고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