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는데 내보내고싶습니다.
A와 b는 연인사이다.
둘은 a의 명의로된 집에서 함께 8개월째 거주중이며 b는 월세를 내지않는대신 집에 가전및 생필품을 채워넣고는한다.
이후 a와 b가 사이가 나빠졌고, a는 b를 내보내려고한다.
하지만 b는 나가는걸 거부했다.
이 경우 a가 b를 강제로 내보낼수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주거권을 일부 인정받게 되어, 임의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행위나 주거침입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소송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b가 임차인 지위가 아닌 단순 거주 제공 상태라면 a의 소유권을 근거로 퇴거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를 지속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부당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계약이나 사용대차 등 법적 권원이 없으면 보호대상 주거권은 제한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은 ‘평온한 주거의 침해’인데, 소유자가 주거공간의 실질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b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거주관계 종료와 퇴거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통지 후에도 거부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b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해 점유를 유지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개입은 자력구제와 구별되므로, 반드시 법원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b가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금전지급의 대체일 뿐 임대차계약을 추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증거를 보관하고, 향후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중 무단출입·비밀번호 변경 등 자력행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소송 종결 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