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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스컹크135
행운의스컹크135

동거중헤어짐 월세반부담해야하나요

저는 a이고 상대방은 b 입니다

b가 지방중에 촌구석으로 발령받아 평소에집착의심이 심하여 같이가자하여 a는 따라갑니다


여기서 b는 돈이 하나도없어 월세와 아파트관리비 인터넷비 대략 75정도만 부담하기로하였고


a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가구 생활용품 500만원이상 구매+ 한달에100만원이상가량의 생활비를모두부담 +배달안되는지역이라 삼시세끼요리해서 해먹입니다


안그래도 지 때문에 시골내려가서 차도안다니는곳에서 집에만갇혀서 재택근무로 생활하는 a였지만 b의 집착과 매일밤 휴대폰을 몰래뒤지는 소름끼치는 행동에 몇번을싸우다

a는 7개월만에 혼자 집을나와 다시 서울로 오게됩니다 짐은아직 시골집에 그대로있습니다


b의주장은 같이살려고구한집이니 월세만료까지 약5개월간의 월세와 아파트관리비 반을 내라 안그러면 니가 사둔 가전가구 모든옷 짐들을 안줄것이며 문도안열어줄것이고 아무물건도 가져갈수없다 월세를5개월치 반 내면 하루 니가 물건가져가게해주겠다

내가알아보니 니가생활비쓴건 증여이기때문에 줄필요없지만 니가 산7개월의 월세는 반 달라고 소송걸수있다고 협박합니다



a의주장은 내가왜살지도않는집에 돈을 반내야하며 내물건만 하루만 이삿짐센터와함께 빼면끝인데 왜 물건을안주고 내가 더이상 살지않는 집에 월세까지 반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싸움으로간다면

a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 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약정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 동거가 깨지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중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a와 b가 약정한 비용부담이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