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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설레는친구
아주설레는친구

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A와 B는 8개월째 동거중이고, 전입신고 ( =동거인 )는 약 2개월전에 했습니다.

집은 A의 명의고 B는 월세및 관리비를 부담하지는않지만 생필품,가전제품등을 주로 구입했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카톡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B는 거절했습니다.

(ex. A : 집에서 나가라 & B : 싫다 )

검색을 좀 해보니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상 내용증명 > 퇴거소송(민사)을 진행해야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소요시간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만약 B가 항소를 한다던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B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사실상 점유권을 가진 상태로 간주되어 A는 임의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퇴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1심 판결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B가 항소하면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A 명의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동거 관계에 법적 임대차가 없었다면 통상 1심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부당점유자는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단순 동거관계는 임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생활비 분담이나 가전 구입을 이유로 금전청구(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여금 형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점유권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지급이 없었다면 퇴거 명령이 인용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A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거 요구 및 점유권 소멸 통지를 해야 하며, 이후에도 불응 시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A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분담 구조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임시조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B가 제3자 명의로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이 길어질 경우 A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점유이익 상당액)를 병합하여 B의 무단점유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대응방식에 따라 다르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b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여 상대방의 방어주장을 깨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거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법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B가 항소를 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 후 가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