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A와 B는 8개월째 동거중이고, 전입신고 ( =동거인 )는 약 2개월전에 했습니다.
집은 A의 명의고 B는 월세및 관리비를 부담하지는않지만 생필품,가전제품등을 주로 구입했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카톡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B는 거절했습니다.
(ex. A : 집에서 나가라 & B : 싫다 )
검색을 좀 해보니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상 내용증명 > 퇴거소송(민사)을 진행해야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소요시간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만약 B가 항소를 한다던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B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사실상 점유권을 가진 상태로 간주되어 A는 임의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퇴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1심 판결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B가 항소하면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A 명의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동거 관계에 법적 임대차가 없었다면 통상 1심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부당점유자는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단순 동거관계는 임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생활비 분담이나 가전 구입을 이유로 금전청구(부당이득 반환 또는 기여금 형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점유권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지급이 없었다면 퇴거 명령이 인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A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퇴거 요구 및 점유권 소멸 통지를 해야 하며, 이후에도 불응 시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A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분담 구조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임시조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B가 제3자 명의로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이 길어질 경우 A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점유이익 상당액)를 병합하여 B의 무단점유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대응방식에 따라 다르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b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여 상대방의 방어주장을 깨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퇴거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법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B가 항소를 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 후 가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