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두군데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수령하는 급여에 대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탈세제보 등에 따라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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