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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느시221
끈질긴느시22124.02.06

이벤트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관련 신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원천세 신고 맡아주시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려야 하는 정보에 세전금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구매가는 99,000원이었습니다) 이면 구매가 99,000원을 적어서 드리면 되나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한 경우에도 어쨌든 실 구매 가격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인트, 쿠폰 등 할인 적용 전 가격을 적어드리면 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에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22%를 받을 때에도, 10만원의 22%가 아니라 99,000원의 22%를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쿠폰 등의 할인을 받아 예를 들면 80,000원으로 구매했다면 80,000원의 22%를 받으면 될지요
3.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을 적어서 보내드리고,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상품 가격 + 제세공과금 22%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4. 경품이 도서인 경우에는 신고가 달라지는게 있나요?
5. 경품이 저희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협력 업체에서 받은 제품이기는 합니다.(새상품)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시가(업체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가격)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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