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질문에 없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은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인적용역 등은 36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인 자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100만원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자는 24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24년 수입금액이 41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소비(물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 인정 되지 않습니다.)를 5700만원 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로 건보료, 자방세 어느 한 부분에라도 감면효과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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