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슴니다.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예정이라 매입증빙은 따로 없으며, 적용 시 24년 사업소득은 4100만원입니다. 카드값 등 집계되는 그 해 소비 총액이 5700만원으로 서업소득을 초과하는데 이걸로 건보료, 자방세 어느 한 부분에라도 감면효과가 발생할까요? (종소세는 청년감면으로 면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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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질문에 없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은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인적용역 등은 36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인 자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100만원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자는 24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24년 수입금액이 41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소비(물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 인정 되지 않습니다.)를 5700만원 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로 건보료, 자방세 어느 한 부분에라도 감면효과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카드소비금액은 종합소득세나 건보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