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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족제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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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와 압류 절차가 궁금해요

현재 반환소송 확정판결은 받은 상황이고요

채무자 재산중 특허권이 있는데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특허권 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압류하게 된다면 현금화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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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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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도 재산권이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집행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채권압류와 같습니다.


    압류의 경우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 되며 신청을 통하여 결정이 되면 특허청으로 촉탁이 이루어지며 특허청은 차량 등기부와 같은 자체기관내의 특허권 권리에다가 채권자명으로 압류사실을 등재하게 됩니다.

    추후 현금화 절차의 경우 특허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추심이나 전부절차는 허용되지않고 법원의 매각명령이나 채권자에게로의 양도명령의 방식만 허용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체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압류는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권의 가치는 감정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허의 경우도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현금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