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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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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기와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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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 1/25 , 7/25

    간이과세자 : 1/25

    일반과세자는 연에 2번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에 1번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