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에서는 부동산 등기후 얼마가 지나야 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서는 등기를 마친후 몃년이 지나야 양도속득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 그리고 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아님 전세를 줘도 기간만 채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시 비과세입니다. 실거주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실거주 관계 없습니다.
전세를 주어도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그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비조정지역내 주택이 있다면 등기후 2년만 소유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조정 지역일 경우 보유2년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세를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질문에 바탕하여 답변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은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거주요건없아 2년 보유하고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