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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원숭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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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에서는 부동산 등기후 얼마가 지나야 비과세 되나요?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서는 등기를 마친후 몃년이 지나야 양도속득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 그리고 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아님 전세를 줘도 기간만 채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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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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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시 비과세입니다. 실거주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으로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실거주 관계 없습니다.

    전세를 주어도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그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비조정지역내 주택이 있다면 등기후 2년만 소유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조정 지역일 경우 보유2년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세를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질문에 바탕하여 답변드립니다.

    비규제지역은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거주요건없아 2년 보유하고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