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다주택시 비과세 적용가능기간은요?
일시적다주택시 실거주4년후 전세주고 새로운집매수했는데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인천 서구 투기지역이지만 계약은 6월10일 이전(실거래는8월30일투기지역적용이후)이라서 일반지역인때 적용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지역적용받는걸까요 투기지역 적용받는걸까요
일반지역이면 언제까지 투기지역이면 언제까지 유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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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