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보증금에 월세를내고 살고있는데ㆍ
저희 아들이 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 보일러가고장나서 AS를불러서고쳐서 수리비를 집주인한테 연락드렸는데 수리비를못준다고하는데 노후화로 부속을교체했는데요ᆢ
보일러가 설치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해보시고,
노후화로 고장난 것이라는 수리 기사의 의견을 첨부해보세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필요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당연청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정상 매끄럽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임대인에게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보수를 원하는 업체나 질문의 방법처럼 수리후 정산등 방식을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고장이 나서 임의대로 수리후 영수증만 딱 제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하자가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기에 퇴거시에 필요비청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사실상 소송을 통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계시는 원룸의 보증금에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주임사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5.50%
월세 인상 계산: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환산보증금에 5%를 인상한 금액으로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인상할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과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55만 원이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일 경우, 월세를 5% 인상하면 578,541원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변경한다면 월세는 536,875원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예상치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세한 협의를 통해 월세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