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육아휴직시 급어는어떻게받나요??

먼저답변감사합니다.

남직원입니다.

회사의 육아휴직신청시 미리 한달전말하면되나요?

외벌이도가능하다고하시던데요

그렇게되면. 육아휴직시 무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어도 법 기준보다 불리하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말하면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무급 처리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상한 있습니다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 지급 상한 있습니다

    외벌이 역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맞벌이일 경우 첫 3개월 급여를 더 우대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외벌이라도 육아휴직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원칙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