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급어는어떻게받나요??
먼저답변감사합니다.
남직원입니다.
회사의 육아휴직신청시 미리 한달전말하면되나요?
외벌이도가능하다고하시던데요
그렇게되면. 육아휴직시 무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어도 법 기준보다 불리하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말하면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회사에서는 보통 무급 처리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현재 기준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상한 있습니다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 지급 상한 있습니다외벌이 역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맞벌이일 경우 첫 3개월 급여를 더 우대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외벌이라도 육아휴직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원칙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