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리성 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 행사 개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 관련 세금 처리
-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공간을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로 받아서 비용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2. 개인 간 거래 문제 여부
- 행사 참여자들은 사업자가 없는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끼리 현금성 거래(현금, 계좌이체 등)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대량 구매 후 소분 판매 관련 법적 문제
- 예를 들어, 포장지 10매입을 구매한 뒤 8매를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식품, 화장품은 없습니다.)
4. 비영리 행사로 개최하는 경우
- 만약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행사를 비영리로 운영하고 물물교환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참가비를 받더라도 수익금은 비영리성으로 운영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참가비 수익 및 세금 신고
- 행사 주최자로서 참가자(일반인/사업자 혼합)에게 참가비를 받고, 행사 운영비(인건비, 기기 대여비 등)를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제 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1회성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6. 그 외 법적 문제 소지
- 위 질문 외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알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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