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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라니241
올곧은고라니24122.12.30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물품을 매입해서 되파는 경우의 세금처리 관련

일반인에게 물건을 구입해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되 파는 경우

그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등을 받지 못 하고,

송금명세서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여 '비용처리'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비용처리라는 것이 얼마나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경우 [매출10%-매입10%=부과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일 50원에 사서 100원에 팔 경우. 10원-5원=5원이 부과세인데.

사업자 아닌 일반인에게 50원에 사서 100원에 되판다면, [10원-비용처리분]이라는 건데.

그 비용처리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어떤 사람 얘기로는 통상적으로 사는 것 보다 10% 더 싼 경우는 일반인에게 사서 되팔아도 세금계산 다 해도 남는

장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에게 사는것은 하지 않는게 좋다라고 합니다...

중고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매입하여 플랫폼에서 팔아볼까 하는 생각에.

과연 그것이 장사로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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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물건값에 10%를 부가세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고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구입할때는 물건값에 10%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건값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고 구입한 금액이랑

    일반인에게 구입한 금액이랑 동일하다면 그건 손해보는 장사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입방법을 생각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 매출 x 10%)에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한 금액, 지출증비용으로 매입한 현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주문서, 거래명세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입금증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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