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2년연장에 대해서 궁금함니다!
아파트분양받아서 전세를 주었는데요 ! 세입자는는2년연장 하려고 함니다 그럼 계약서를 세로써야할까요?
전세금은 동일하게하려고 하구요
이번에 나라에서 전세를 연장시 전세금을올리지않고 2년연장시 2년후 집을 팔때 양도세 감면해준다고하던데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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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한다는 문자 하나만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전세금을 증액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2.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해주고 양도세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사라져서 모든 주택이 양도세 혜택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문자 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그대로 이니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묵시적갱신이나 협의에 의한 갱신이 아니라
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추후 나가달라고 했을 경우 그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