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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2.12.27

변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보유주택 전세계약 갱신권 및 매매전 필수거주 사항 문의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 더 살고자 할때 2년더 추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년이 지나서 갱신권을 드려서 재계약을 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규제 및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더이상 재계약 갱신권은 보장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일정기간 거주하고 매매해야 하는 기준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이 맞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분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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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지역 해제건과 임대차 3법에 의거한 전세 갱신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여전히 임차인의 전세갱신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실거주 하지 않고 2년 보유만으로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첫계약 (2년) +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2년)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에서 1회 사용을 하였다면 다음 재계약시에는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위에 대한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상 정해진 사항입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의 경우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어도, 취득시점에 따라 그대로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로 보증금 증감하여 재계약서 작성하셨다면 상생임대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세입자가 거주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