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계약종료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황입니다.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며, 2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