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2년.2년 계약 끝났는데 2년 연장문의
2021년 부모님 집을 팔고 집을산 사람한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살다가 2년연장 했는데 올해4월달 계약종료 인데 2년 더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 한테 전화로 말하면 되나요 나중에 전세 자금 보호 할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 계약종료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황입니다.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며, 2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 계약종료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연락이 필요하진 아니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체납 국세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