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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지내다가 2년이 경과하여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여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갱신요구권으로
2년연장하여 거주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는 가능하고 그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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