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의 종류도 정말 많이 있는데 속도가 많이 나가는 거부터 적게 나가는 것까지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전기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운전면허증이 필수로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 자전거는 작동방식에 따라 면허 여부가 달라집니다.

    페달을 굴려야 하는 PAS방식은 일반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반면 페달을 굴릴 필요가 없는 스로틀방식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전기 자전거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의 필요 여부는 자전거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 자전거는 크게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PAS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야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페달링을 도와주는 'Pedal Assist System’입니다. 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모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일 때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것,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이 조건을 충족하는 PAS 방식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전기 자전거로 인정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핸들바 레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방식으로,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자동차 소형 1종, 2종 보통, 원동기장치 면허)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에 해당되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그냥 탈수 있습니다.

  •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타실 때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등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타실 때는 꼭 참고하세요!

  • 전기 자전거를 타시고자 하면 반드시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라면 만16세 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