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의 필요 여부는 자전거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 자전거는 크게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PAS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야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페달링을 도와주는 'Pedal Assist System’입니다. 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모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일 때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것,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이 조건을 충족하는 PAS 방식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전기 자전거로 인정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핸들바 레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방식으로,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자동차 소형 1종, 2종 보통, 원동기장치 면허)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