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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04

요즘 활성화 되어 있는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요즘 전기 자전거가 출퇴근 대용 및 여가 기능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자전거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방식도 나뉘고 오토바이처럼 면허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속도 제한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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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는 타입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25km까지 제한이 되고 있으며 개조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내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 법적 하용 속도는 시속 25km 입니다. 해제킷을 장착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되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