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훈훈한기린202
훈훈한기린202

근로장려금 연소득 기준금액초과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혼후 단독가구이고 아들이. 28세인데 학생이에요


단독가구면 연소득ㅈ 2200만원이하로 자격기준이던데 소득공제 연간소득액이 26.780.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연소득때문에 자격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