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단순히 같이 살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어떤게 있을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거를 했다.

합의에 의한 동거였다.

동거를 하는 동안은 사실혼이라고 할만했다.

등등.

대화내용. 카톡. 사진. 어떤 행위 등등

입증 자료가 모모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 혹은 함께 동거를 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과는 혼인신고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사실혼도 여러가지 법률에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은

    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친지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

    가족 경조사나 지인들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려는 것이 사실혼인지, 아니면 동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질문취지가 불분명합니다. 동거라는 점은 동거를 전제로 한 대화내역이나 관리비 지급내역,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는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기타 해당 주소에 같이 살 경우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것(공과금, 생활비 분담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