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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오리54
정겨운비오리54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직거래로 빔프로젝트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30분 뒤에 연결이 안 된다는 연락을 해 왔어요

연결 문제일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연결을 권해드렸지만 그래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 뒤 물건이 하자가 있는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왔습니다

민법 제 580조 조문을 보니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였을 때는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있는데

1. 야외인 직거래 장소에서 전원이 켜지는지,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구매자 입장이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게 인정이 되나요?

2. 그리고 제 입장도 분명 바로 전만 해도 작동이 되던 물품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후 망가진 것인데 그분이 돌아가는 길에 떨어뜨리고 저보고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법이 인정해주는 조문이 있나요?

3. 저는 환불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판매자가 얄미워요. 환불 안 해 드려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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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직거래라면 매수인이 기기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과실문제는 법조문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매수인과 의견이 다르다면, 결국 법률분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게 맞는지 부터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물건 판매 후 30분만에 작동이 안된다는 연락이 온 사정등에 비추어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중고거래 직거래시 확인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물품의 이상이 확실한 경우라면 이는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