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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향고래210
금쪽같은향고래21021.11.23
상품 구매 후 교환/환불 관련 문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장 간략한 끝맺음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상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침대 매트리스 구매를 위해 매장 방문

2. 본인(구매자)은 매트리스에 누워보고 판매자에게 상품에 관해 질문

<질문내용>

본인: 이 매트리스(380모델)는 소프트인가요, 레귤러인가요, 하드인가요?

판매자: 400모델보다는 레귤러입니다.

(참고: 매트리스의 경우, 소프트가 가장 푹신하고, 레귤러가 중간, 하드가 가장 탄탄하다고 합니다)

3. 본인은 평소에 소프트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까지 구매한 침대 모두 레귤러였기에, 판매자의 대답을 들은 후 380모델이 레귤러라고 인지하고 380모델을 구매하였음.

4. 구매 후 집에 매트리스가 도착하고 잠을 자보니 매트리스가 지나치게 푹신하여 허리 불편감 및 통증이 느껴짐. 판매점에 문의 결과, 매트리스 적응기간 2주가 필요하다고 함.

5. 매트리스가 지나치게 푹신하여 레귤러가 아닌 것 같아 본사 A/S센터 직원이 방문한 결과, A/S직원은 해당 모델이 레귤러가 아닌 소프트라고 하였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도 해당 모델은 소프트 모델로 공시되어 있음.

6.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판매자는 "레귤러라고 한적이 없고, 400모델보다 레귤러라고 했다"라고 말함.

7. 정작 판매점에는 400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400모델보다 레귤러라고 해도 직접 누워볼 수 없었으며, '400모델보다 레귤러'라는 말이 소프트를 의미하는지 레귤러끼리의 비교인지 확실하지 않음.

8. 당사 환불/교환 정책은 '하자가 있을 경우만 환불/교환 가능'이고, 당사 측 문의결과 '하자가 있는건 아니므로 판매대리점과 소비자가 해결해야된다'고 답변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었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구매한 사항은 판매자 측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직원의 대응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0모델보다는 레귤러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리점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해당 판매대리점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판매시의 판매사원의 잘못된 고지 등이나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여야 하는 바, 분쟁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판매자가 "레귤러다"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 400모델보다는 레귤러입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400모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채 받아들였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위와 같은 판매자의 질문에 대하여 "400모델을 확인하고 싶다"라거나 "그게 무슨 말이냐. 레귤러라는 말이 맞느냐"라고 되묻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주장은 법률분쟁으로 가능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