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 별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2) 1년 단위 과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주소지 과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납세 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4) 개인별 과세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합산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5) 누진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2%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6) 자율 신고․납부 및 중간예납
소득세는 자신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에서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며,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근로소득자 인데 다른사업에 대한 수입이 생기면 가령)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아하지식플랫폼에서 지식지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