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없는 상태로 거주하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통장이체 내역과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은 가능한가요?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논외로 하고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나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계약서나 이체내역, 영수증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미지급한다면 승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