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의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가 맞는지 양도인에게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은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