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반환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보증금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한적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와 절차를 수행해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의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가 맞는지 양도인에게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은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며, 채권자로서 양도를 하고 통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