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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바위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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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반환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보증금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한적이 없습니다.

어떤 서류와 절차를 수행해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의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도가 맞는지 양도인에게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비용은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요하는 행위가 아니며, 채권자로서 양도를 하고 통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