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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분명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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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입증하는 방법과 법적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퇴근시간이 5시 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매일매일 회사 출입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1. 5시 10분에 회사 출구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으로 5시 10분에 퇴근하였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의 메타데이터-촬영시간정보를 이용해서 주장하는데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1. 이 사진들을 근거로 근무기간동안 총 60분의 추가근로 했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제 주장을 납득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된거 아니냐', '일부러 늦게 찍은것 아니냐' 등등을 주장하면서 그 사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용자는 제가 주장하는 근무기록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증거(회사 CCTV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을까요?

  1. 2번이 맞다면 회사가 새로 제시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가근로 시간을 다시 산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중간에 청구내용을 바꿀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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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찍은 사진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캡스나 세콤을 이용하는 회사에서도 단순히 회사에서 나갈 때 찍은 기록만으로는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결국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회사에서 인정한 근무기록표나, 야근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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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가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지시가 존재했는지 또는 사업주의와 합의가 있는 업무인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합의나 회사의 업무지시가 없다면 단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추가근로(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시키지 않은 연장근로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에서 시켰을 때에 성립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시했다는 증거, 연장근로신청서 등이 있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입구 사진도 간접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2. 사용자가 cctv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퇴근시간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지시(카톡, 녹취 등)로 질문자님이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입증도 중요합니다.

    3.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