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자녀에게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안썼는데요..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차용증을 써야하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월100만원씩 계산해서 4년2개월동안 갚는식으로 차용증 작성 후 메일로 보내두고 "원금상환"으로 메모해서 1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매달 100만원씩 갚으면 될까요?
아니면 5개월정도됐고 한번에갚는것도아니니 증여로 보려나요?
현재 증여비과세 한도는 다 써서 비과세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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