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 퇴직금 수당은 세금을 안떼니 세전으로 계산을 안하는세 맞는지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수당 받을시 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급여는 세금을 떼니 세전이지만 수당은 세금을 안떼니 세전이 아니라며 기본급210 수당 25인데
퇴직금 평균임금 2, 342,418만원으로 계산하였는데
기본급 210 고정수당25만원 계산법이
아닌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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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세전으로 환산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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