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욕과 시비를 들어서 하지말라 해도 계속 한 것 때문에 싸웠는데 상대의 안경 다리가 휘었습니다

평소에 서로 말싸움을 하던 상대가 저의 약점과 놀림거리를 계속 해서 그만하라고 얘기 했는데 멈추지 않아서 싸우다가 상대의 안경다리를 휘게 만들었고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상대가 인맥이 많다고 하며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시비의 시작은 상대고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쌍방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폭행이 있었는지 안경이 휘게 된 이유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도발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안경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되어 폭행죄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인맥 같은 요소보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당시 상황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지므로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어 자칫 벌금형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사 단계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통해 대화로 해결한다면 처벌의 위험을 낮추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아보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소모전을 피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매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 올리거나 화가 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