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도발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안경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되어 폭행죄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인맥 같은 요소보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당시 상황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지므로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어 자칫 벌금형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사 단계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통해 대화로 해결한다면 처벌의 위험을 낮추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아보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소모전을 피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매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