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정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까지 1년 안되게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더 연장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해 할까요??
심지어 당시 계약자가 대신 그의 배우자께서 계약자 모르게 계약을 할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중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을 하신다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계약기간중 보증금일부를 회수할 경우 그 회수된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월차임으로 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모르게 배우자가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시는건가요
그건 안됩니다
보증금을 빼줘도 계약자와 하시고 계약서도 다시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