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자몽죠아
자몽죠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정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까지 1년 안되게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더 연장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해 할까요??

심지어 당시 계약자가 대신 그의 배우자께서 계약자 모르게 계약을 할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중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을 하신다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계약기간중 보증금일부를 회수할 경우 그 회수된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월차임으로 받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시어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모르게 배우자가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시는건가요

      그건 안됩니다

      보증금을 빼줘도 계약자와 하시고 계약서도 다시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