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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치즈가 들어가나요?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치즈나 우유 등의 유제품 역시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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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가공 제조하여 과세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치즈의 경우 과세재화이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치즈 구입 시 부가세공제가 되는것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치즈는 과세대상이므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되며, 흰우유는 면세대상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간세1235-2162, 1977.7.22

      【요약】

      액상우유, 크림, 치즈류는 과세됨.

      【질의】

      다음의 우유류 및 유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되는지.우유류

      초코우유ㆍ딸기우유ㆍ커피우유ㆍ비타민첨가우유ㆍ환원우유ㆍ멸균우유분유류

      탈지분유ㆍ가당분유연유류 가당탈지연유 탈지우유 탈지유 크림유 생크림치즈류

      치즈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ㆍ푸린아이스믹스ㆍ아이스밀크믹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의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면세로 열거된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 유제품이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아닌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증빙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흰우유는 부가가치세 의제메입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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