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둥이랑찌르찌르
둥이랑찌르찌르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일주일 전,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던 1톤 트럭에 치여,

전치 6주(늑골 골절,허벅지 근육 파열 등등)

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부상이 큰 것도 문제지만,

일을 못해 난 손실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전세 버스기사인데 9월부터 성수기에 들어가

이번달부터 수입이 많습니다.

(가을 성수기에 벌어 겨울을 나는 식)

하루 50~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히는데

일주일 째 일을 못하고 있고

허벅지 파열로 인해 앉아있기가 힘들어

앞으로 최소 한달이상은 운전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이 이지경 난 것도 너무 화가나는데

수익까지 이렇게 손실이 나니 너무 슬프네요..

보험회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제가 얼마나 불러야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 -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며,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300 - 42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과실 여부와 보험사의 보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