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 절되죄를 신고 하고싶습니다

작년11월경 친동생 결혼식이 있었고 축의대에

제남편 사촌오빠 저 이렇게 축의를 보았는데 밥안먹는분들 위해 1만원권 100장을 바꿔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저랑 남편이 가족사진 촬영간사이에 사촌오빠가 식권봉투 13장정도를 양복 주머니에 넣더니 사진찍고 돌아오니 저한테 양복주머니에 든거 빼고 서랍에있는 83만원만 저한테 주었습니다

13만원을 들고간걸 알게된건 돈액수가 맞지 않아 결혼식장 관계자 합의하에 씨씨티비를 보았고 봉투를 사촌오빠가 넣는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그옆엔 사촌오빠 와이프도 같이 있었죠 귓속말후 봉투를 양복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장면을 폰으로 찍었고 사촌오빠에게 이문제에 대해 물으니 본인의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훔친게 아니라

그래서 그당시 실수가 아니라 훔친게 맞냐고 몇번 물으니 훔쳤다고 인정했고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사촌오빠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건 실수지 훔친적이 없다라고 발뼘하며 적반하장 행동을 하네요

저희가 바라는건 사촌오빠와 와이프의 사과와 오빠 가족들이 인정하는건데 5개월이 지난후 이렇게 발뼘하니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당시 사촌오빠는 인정하고 금액을 계좌로 돌려주었고 몇일뒤에 결혼식장으로 그봉투가 돌아왔단 연락을 받았는데 이부분이 더 의심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훔쳐가는 장면 cctv영상을 폰으로 찍은것과 통화내용 증거로 제출해도 사촌오빠 쪽에서 개인정보법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는건가요?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한가요?식장에선 2주 지나면 원본은 자동삭제 된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안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현금·식권봉투를 몰래 자기 양복 주머니에 넣고 가져간 정황, 그 후 질문에 대해 “훔쳤다”고 인정한 통화녹음까지 있다면,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9조).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촌오빠는 친족이므로, 현행 형법상 질문자님과 같은 “제1항 외의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까지이고, 사촌은 통상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범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이 거의 임박했거나 이미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녹음은 질문자님이 직접 통화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불법녹음이나 해당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